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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사단법인 아이셉 정관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아이셉”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Institution for Climate and Energy Policy”(약칭은 “ICEP”라 한다) 이라 한다.

 

· 제2조(소재지) 

본 법인의 주 사무소는 서울에 두며, 분사무소는 충청북도에 둔다. 총회의 의결로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3조(목적)

본 법인은 기후변화, 대기오염, 에너지, 경제 등 기후에너지에 관한 학술연구, 정책 분석, 교류 및 소통을 통해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고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책 세미나, 간담회 등의 개최

2. 정기간행물 및 출판물 발간

3. 기후·에너지 관련 정책 분석

4. 기후·에너지 관련 학술연구

5. 국내·외 기후·에너지 관련 단체 등과의 교류 및 공동 회의 개최

6. 기후·에너지 분야 발전에 공헌한 자의 표창

7.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 제5조(회원의 구성 및 자격)

본 법인의 회원의 구성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단체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회원과 단체회원은 본 법인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단체로 한다.

3.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며,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본 법인의 정관 및 정관에서 정하는 제반 규칙의 준수 의무

2.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의무

3.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의 납부 의무

 

·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의 탈퇴는 본인 의사에 따라 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제9조(회원의 포상 및 징계)

①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과 징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10조(회원의 자격 상실)

본 법인의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탈퇴원을 제출하였을 때

2. 제9조제2항에 따라 제명되었을 때

 

 

제3장 임 원

 

· 제11조(임원)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1. 원장 1인

2. 부원장 2인 이내

3. 이사 20인 이내(이사장, 원장, 부원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이내

 

·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임원은 총회에서 의결해 선출한다. 다만, 원장은 이사장이, 부원장은 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며, 이사회와 총회 의장을 겸임한다,

② 이사장의 유고 시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은 원장을 보좌한다.

③ 원장의 궐위 또는 유고 시 부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17조(감사)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 또는 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 제18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총회는 정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규칙의 제·개정 승인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③ 특별회원·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19조(총회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감사의 요청이 있거나 본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 의장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제4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 이상의 출석(위임장 포함)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온라인으로 개최 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22조(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 정회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3조(긴급조치)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처리할 수 있다. 단,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 제2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이사장, 원장, 부원장을 포함하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정회원 승인에 관한 사항

6.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회원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사무국 구성에 관한 사항

9.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10.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1.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2. 회비 등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5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의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위임 포함)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③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의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7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사본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29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1개월 전에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제30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기본재산의 과실

2. 회원의 회비

3.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4. 기부·찬조금

5. 기타의 수입

 

· 제31조(세입세출예산)

①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본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제32조(결산)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34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35조(기부금 실적 공개)

제30조 4호에 따라 발생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본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7장 보 칙

 

· 제36조(사무국)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구성 및 사무국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37조(법인해산)

①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 제3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9조(규칙제정)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당시의 임원)

설립 당시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임기

직위

성명

임기

이사장

이상

3년

부원장

이지웅

3년

이사

김진효

3년

이사

권동혁

3년

이사

김태한

3년

감사

이정우

2년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웹사이트 상 명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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